진료기록열람
및 구비서류 안내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구비서류
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구비서류
환자 본인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14세미만 법정대리인 신청(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
학생인 경우 학생증)
친족
1. 배우자
2. 직계존속
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
3. 직계비속
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)
4.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 장인, 장모)
①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제외 (단, 만 14세 이상~
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)
동의서
한글 워드 PDF
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③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제 3자(대리인)
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
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,
직장 동료,친구,
보험회사직원
①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제외 (단, 만 14세 이상~
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
위임장
한글 워드 PDF
②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 작성
부모가 작성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 /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열람 등의 요건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신청
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이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①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또는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①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②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③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 /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(기록열람 등의 요건)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전화로 신청받지 않습니다.
방문 신청만 가능하며, 신분증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